"학원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성명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강화와 학원교육 축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북도의회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원학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여 만에 전북도의회가 지난 6일 학원학습시간 연장을 위한 전북도 학원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고교생에 한해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1시 50분까지 허용하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또다시 사교육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