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군산지청은 "1인 소유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주어 병·의원을 개설해 주거나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생협 이사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의료생협 실제 이사장인 A씨(57)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3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1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20 00만원, 법인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50 ~200만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6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또 의료생협 이사장 B씨(41)도 의료생협 명의로 사실상 1인 사무장병원 2개소를 개설하고,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의료생협 명의 대여 대가로 1000~3000만원과 매월 100만원∼200만원씩을 지급하고 다른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 2개소를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의료생협 개설 절차를 악용해 설립인가를 받는 유사 의료생협에 의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다"며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권유 등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