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는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산모수첩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계획은 다양한 출산·양육 환경과 출산율 향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 하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