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한옥마을 1층 제한·지하층 금지

속보= 전주시는 한옥마을내 건축물의 층수를 2층에서 1층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층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13일자 7면 보도)

 

변경안에서는 상업공간으로의 확장 방지를 위해 담장과 대문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상업시설에 한해 주차장 설치비를 부담토록 했다. 또 상업시설 신축시 개방화장실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달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 내용은 고시일로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주시 김신 문화경제국장은 "이번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제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