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특별한 이유없이 경찰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박모(5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8일 오전 11시께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 "부정부패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며 소란을 피우다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창 2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별다른 동기없이 난동을 부리다가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동사무소에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수차례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손상한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