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최근 초고속인터넷 관련한 대표적 피해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와 사업자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단체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27건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누락, 속도 및 품질문제, 요금 관련 문의, 서비스불만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상품의 경우 방송과 전화 등 결합상품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장기약정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시 위약금이나 단일상품으로 해지가 어려움이 따르면서 해지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특히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결합상품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무작정 가입하기보다, 약정기간이나 해지시 위약금 규정 등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와 할인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통신품질불량 또는 장비 하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회사귀책사유로 장애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은 타사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서비스가 자동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타사로 가입할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고객센터에 해지신청하고, 해지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본단체에서도 타사로 인터넷상품을 가입하면 자동해지되는줄 알고 해지를 안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중으로 요금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