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이다.
특히 김영미(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제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설치하도록 해 금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적용했던 합리적인 관할 구역 결정기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