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공공기관(검찰 및 법원)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 변경안의 결정이 미뤄졌다. 시는 지난 19일 제7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이‘심도있는 결정을 위해 보충자료 검토 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건은 1주일후에 재심의된다.
당초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법원과 검찰청사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됐으나, 최근 법원과 검찰의 만성지구로의 이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 공공기관의 예정부지는 상업 및 단독주택 용지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장승백이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됐고, 송천동 건지산 일대 솔내로와 조경단로를 잇는 중로 등 6개노선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등의 안은 수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장승백이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 정비구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되고, 송천동 건지산 일대는 불합리한 노선과 주변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교통혼잡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