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기본교육료와 방과후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전주 A유치원 원장 이모씨(47·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월 700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받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주 B유치원 원장 최모씨(45·여)도 같은 기간 기본교육료 등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는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월 7500만원을 받아, 이 중 2억원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