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노조가 22일 파업을 예고해 또다시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노사 양측은 두 차례 자율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등 총 1천467대의 버스 중 82%(1천200여대)가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파업 하루 전인 21일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업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노사 협상테이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만근일 수 조정(24일→22일) ▲해고 조항 완화 등이다.
정년 연장(60세→61세) 조항은 노사 모두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 노조 "만근일 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 주장 노조는 임단협에서 만근일 수를 현행 24일에서 22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틀분의 임금을 보전하고 통상임금 인상분까지 합쳐 총 9%가량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안재성 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전주시에서 임금 보전분으로 예산 62억원을 지원한 상태"라며 "사측은 확보한 예산을 임금 보전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9% 인상이 아닌 2013년 3.5% 인상, 2014년 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모두 임금 보전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 조항을 놓고 이날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 해고 조항 완화도 '핵심 쟁점' 현재 적용되는 임단협 내용을 보면 버스 운전사가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내면 사측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조는 이를 '10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조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임단협 문구가 작성돼 있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한 조건이어서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노동자가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해고 조항 완화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처음 적용이 됐는데 실제 올해 한 운전사가 사망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
사측은 "해고 조건이 광범위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명확하게'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사고'로 노사 합의서가 작성돼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 파업 가능성은?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날 오전 4시께 민노총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이 넘는 마란톤 협상 끝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두 노조의 요구 사항이 비슷한 상황에서 민노총의 임단협 타결은 '극적인 합의'에 한 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과 사측은 만근일 수를 현행 24일에서 22일로 줄이고 임금 보전으로 10만3천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노조의 주장을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형세다.
이날 있을 마지막 협상에서 한노총과 사측은 민노총의 협상안을 기준으로 단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과의 합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노조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면서 "또다시 시민이 불편을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도 파업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상황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과 우리의 주장이 큰 테두리 안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