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쌀을 최근에 수확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2009년에 수확한 쌀을 2012년에 수확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송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송씨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 6급 공무원 박모(56)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6급 공무원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용지면에 양곡도정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산 쌀을 도정하면서 2009년에 생산된 쌀 30%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113만원, 1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짜리 쌀 2만7천 포대를 판매해 약 11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쌀들은 도내 식당과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중에 공무원까지 포함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형태의 범행이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