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관리 감독 강화하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과도한 추심행위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울리고 있다. 대부업체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신용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저금리 전환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시장 규모는 등록업체 수 1만895개, 거래자 수 250만 명, 대출 규모 8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9월에 비해 거래자 수는 180.5%, 대출 규모는 111.9% 증가한 규모다.

 

도내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전주 157개를 비롯해 익산 39개, 군산 28개, 완주 6개 등 9개 시군에 24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매년 30-45개가 폐업신고를 하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많은 수의 대부업체가 신규 등록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연 39%의 이자상한율 제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평균은 연 52.7%에 달했다. 또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한 대부업체들도 상당수가 법을 어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의 경우 최대 260%의 살인적인 고금리 등 불법행위가 잇달고 있다. 중도상환시 잔여기간의 이자를 강제로 내게 하는 과도한 추심행위도 민원 발생 요인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업은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수수료 10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일손이 모자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증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 감독키로 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영세한 규모여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지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규정을 강화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일본계 대규모 대부업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방의 영세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