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수년 동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각종 수당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무렵 빼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출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대변이 직장과 결장에 차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시기가 더 앞당겨져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짓 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보육원 아동들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착복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군(6)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채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A군을 포함해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관리,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망 당시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보육원은 지난 6월 3일자로 폐원됐으며, 28명의 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