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학생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전라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불법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밤늦은 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고액과외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서민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