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0억 빼돌린 은행원 8년만에 덜미

타인명의 휴대전화·주거지 옮기며 생활…경찰, 가족과 통화 분석 검거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은행원이 범행 8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고객들의 정기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전직 은행원 김모씨(40·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25일께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의 한 은행에서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A씨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3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05년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22명의 고객 계좌에서 모두 50억8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예금담당이었던 김씨는 은행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나자 종적을 감췄다. 해당 은행에서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지명수배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 가족들의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으로 공소시효 1년여를 앞두고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를 했다가 1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안경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 등을 바꾸고,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아들의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전주지역에서 거리낌 없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