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농지도 자경하면 감면

[질문]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지는 2002년도에 취득한 후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였으나 경작에 따른 대가를 매년 중종에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종중입장에서는 자경이 아닌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소유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경작을 해야 하며,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