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무전취식한 안모씨(34)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월 2일 밤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술 등을 시켜먹은 뒤 업주 김모씨(38·여)를 위협,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시 진북동의 한 광고사무실에서 업주 김모씨(50)를 속여 간판대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