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불법'

국토부, 전주 서부신시가지 관련 처벌대상 통보 / 완산구 "사실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밝혀

속보= 국토교통부가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출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향후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27일자 1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조합 운영과 관련,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는 불법(주택법 97조 7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령 조합원 모집 관련 내용이 조합규정이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97조 7항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조합원을 임의로 모집하고 조합으로부터 이에 따른 명목으로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소위 업무대행사 등이 조합원 가입 관련 알선, 모집광고를 대행해 그로 인해 금품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나 조합 규약에 명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계약 내용의 민사상 효력유무와는 별개로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조합원 모집 사기의 방지 등 선량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공문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와 관련, 전주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의 감독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은 조합 측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당국의 조사와 달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행료 및 업무대행비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전북일보에 보도된)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의 불법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명백한 불법으로 드러나 조합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타 조합의 비슷한 사례도 추가로 파악해 볼 예정이며, 조합원들이 지출한 분양대행료 등의 환수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분양대행료(세대 당 440만원)와 업무대행비(세대 당 800만원)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