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27일 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을 전북인삼농협에 납품한 구모씨(42) 등 농민 5명과 무농약 인삼 수매·납품 과정에 개입한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박모씨(45·현 부장)를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북인삼농협 직원 이모씨(39)와 노모씨(37), 농민 한모씨(58)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를 비롯한 농민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을 사용해 키운 인삼을 영농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무농약 인삼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 직불금과 인증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박씨 등은 같은 기간 수매 전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인증해주고 2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 화장품 회사 등에 58억원 상당의 가짜 무농약 인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농민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매대금 중 1억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사범, 보조금 편취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인삼농협 고위직 직원과 인삼농가가 공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수매한 정황을 포착, 지난 9월 진안군에 소재한 전북인삼농협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