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불법 운전교육 무자격 강사 6명 경찰 덜미

중국인 유학생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불법 운전교육을 한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는 지난 9월 11일부터 50일 동안 불법 운전교육 특별단속을 벌여 무자격 강사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교육생 10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다.

 

실제 경찰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P씨(23·여) 등 중국인 유학생 7명에게 1인당 20만~35만원의 강습비를 받고 개인 승용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실시한 중국인 유학생 L씨(25) 등 4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사이트에 운전연습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비해 강습비를 10만~15만원 정도 저렴하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