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낸다는 의사가 표시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