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7월부터 33개 동물병원을 지정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의 계도를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주택·준주택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