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귀금속 업체 대표직을 맡고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박모(35)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에 있는 귀금속 업체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세금계산서 60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 귀금속 업체에 명의를 빌려 주고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명의만 빌려 줬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