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 또는 검정취소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29일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2008년 11월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33건의 수정명령을 내린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출판사별 수정 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오류·친일'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나승일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명령 대상을 선정할 때 수정심의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오류사항, 집필기준이나 편수용어 등 일반적인 기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무더기 수정명령이 나올 정도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논란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안타깝다"며"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이 완료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이달 1일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를 이달 14일 구성해 대조표를 심의했다.
수정심의회는 대표조의 내용 오류와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를 맡은 연구위원, 연구위원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사항 반영여부와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라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달 3일까지 제출받은 후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내달 6일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은 출판사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나 검정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우선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내달 18일께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 27일께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내년 2월말까지 교과서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