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돈 수억원을 빼돌린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 입주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아내 나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2012년까지 전주시 중앙동에 장애인보호·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 장애인 35명의 통장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장애인들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정부보조금 등이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제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