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유재국 판사)은 1일 수년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이모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의 부인이자 이 시설의 소장 나모씨(56)에게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제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5명의 통장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