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폐해 심각

도내 30여개 추진…불법 대행비 조합원에 전가 / 이권개입 따른 고소고발 난무 사업지연 다반사

도내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변종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업무대행 비용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다 공사 이권개입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사업지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분양가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추가분담비용 요구로 일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 및 행정기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얻은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7곳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이 설립중인 곳까지 합하면 대략 30여개의 조합 아파트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반 아파트 설립보다 많게는 2~3배 많은 물량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회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로 집이 없거나 작은 평형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으로 사업인허가, 분양 모집, 모델하우스 등을 개관한 뒤 대형 1군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자체 감사가 있지만 제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모두 조합이 진행하며, 모든 경비는 총회 의결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투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조합 내분이 발생, 통상 2년 내 완공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지연돼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피해를 인식한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꿈꾸지만 조합이 해산돼야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조합에 끌려가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업무대행사가 불법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십 억원을 챙기는 등 분양가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송천솔내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내 갈등에 따른 검찰 수사, 조합원의 단체 탈퇴, 추가분담금 상승 지속, 각종 고소고발로 수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효자지역주택조합 또한 상가불법분양 등의 문제로 전 조합장이 수사를 피해 잠적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또한 조합원들에게 불법 분양대행료롤 받은 데다 사업 이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내홍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 전주 금암동과 서부신시가지에서 추가로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주택조합이 그러하듯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뜻만 같이 하면 조합원 몰래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당국은 이 같은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