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취업' 금품 훔친 20대 영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구인광고를 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취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8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김모(45·여)씨의 편의점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금품 11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산과 경주 등에서 상습절도와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고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