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긴 차량을 또다시 판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자신이 판매한 차량을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틈을 타 또다시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박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1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자신의 고급 수입차를 1천300만원에 팔았다.
박씨는 이후 차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봉사에 필요하다며 중고차 판매상 박모(68)씨에게 차를 받아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 경우 판매 전에는 차량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