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갈등조정자문위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의 정읍시 계획안과, 정읍 감곡면 통석리와 옹동면(화신공원) 일원으로 분리 추진하는 김제시의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그제 정읍시 계획안을 서남권 광역화장장 입지로 조정 권고했다.
김제시의 분리 요구안이 정읍시의 단일 계획안보다 16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제시의 요구안은 화장장은 화신공원에 설치하고, 정읍시가 단독 추진하는 자연장과 납골당은 감곡면 통석리에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면서 조정위는 김제 시민들도 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장 건립사업에 공동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시설비용은 3개 시군과 분담하되 김제시가 화장시설 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부담해야 할 14억 원 중 절반을 면제하고 그 예산을 김제 금산, 봉남면 등의 민원 해결에 사용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김제시가 사업 참여할 경우,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은 줄어드는 화장장 건립비 중 50%(7억 원)를 김제시에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럴 경우 총 21억원이 김제지역에 지원된다.
이 조정안은 어디까지나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이다.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화장장 설립은 어느 지역이나 필요한 사안이고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갖는다면 권고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제시는 환경적, 정서적 피해를 우려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화장장은 김제시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조정 권고안처럼 김제시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면 김제시의 시설이 되는 것이다.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김제시를 왜 참여시키지 않았는지 하는 점이 아쉽다. 김제를 포함한 4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김제시의 분리안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와서 이 방안을 추진하려니까 주민 지원기금액이 크게 늘어 160억 원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서남권 화장장은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되는 모델 사업이다.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주민들의 시간 비용절감 등 기대효과도 크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