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7개 파산 저축은행(전일·프라임·보해·도민·경은·파랑새·삼화)의 개산지급금 수령 예금자 1만 7868명에게 최초로 개산지급금 정산금(이하 정산금) 22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산금은 예보가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앞서 지급 받은 개산지급금 377억 원을 포함해 모두 600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전일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는 정산금 지급 개시일(오는 17일) 2주 전부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나 농협은행 지급 대행지점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은 전주완주시군지부와 태평동·군산중앙로·익산중앙지점, 정읍시·남원시·김제시지부 등 7개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