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A씨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때 (1순위에 선정된 사람이) 업체의 이름을 적었다”면서 “며칠 후 발표할 순서를 뽑으러 갔을 때는 당시의 접수 자격인 업체의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제기했다.
A씨는 “1순위로 선정된 사람이 마지막 날 마감 시간에 접수했는데 어떻게 자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전주시가 설명한 대로 개인 자격의 접수자였다고 하면 발표를 당사자가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실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고에는 당초 10분 발표 후 10분간 질의하기로 돼 있었던 심사 방식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기 위해 판이 짜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함께 신청자들이 뜻을 모아 공동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재심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