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4일 신축공사 수주를 미끼로 계약보증금만 받고 내뺀 이모씨(44)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19일 군산시 장미동의 한 사무실에서 강모씨(49)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부터 2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군산과 서울, 의정부 일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