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4일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나다 상해를 입힌 채모씨(32)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이날 새벽 0시 10분께 군산시 수송동 군산보건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최모 경사(46)를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보닛 및 운전석 문짝에 매단 채 50m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주하던 채씨는 주차돼 있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최 경사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최 경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채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두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