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창군수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속보=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월 30일, 10월 16일, 11월 1일, 4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억원이 황 군수 선거캠프로 들어가 선거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이 황 군수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황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8)를 포함한 2~3명을 이번주내에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