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5일 군산∼김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마주오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이모씨(50)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청하면 신궁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역방향으로 도로에 진입, 군산에서 김제 방향으로 향하던 채모씨(47)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채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정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