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5일 다방에 여종업 취업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43)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7년 12월 10일 주모씨(27·여)와 짜고, 순창군 순창읍 한 다방 업주 이모씨(41·여)에게 “여종업을 소개해줄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속여 35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난 구인광고를 보고 이날부터 최근까지 서울, 전남 영광 등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다방업주 3명에게 접근, 총 1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행각을 벌여,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