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 4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은행 앞 도로에서 후배 김모씨(35)에게 “돈을 찾으러 가야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 김씨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