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원권 담보 508억 불법대출

웅포골프장 회장·사장·전 익산상의회장 영장 / 명의 빌려준 중개대행업체 대표 등 70명 입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 받아 골프장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골프장 회장과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5일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것처럼 꾸며 508억원을 대출 받은 익산 웅포베어리버골프장 회장 김모씨(63)와 사장 한모씨(50),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65)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회원권 중개대행업체 대표이사 정모씨(40) 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장 김씨와 사장 한씨는 2006년 10월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정씨에게 분양한 것처럼 입회보증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추천서 및 입금증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전북지역의 한 은행에 제출해 회원가의 60%를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이날부터 4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8차례에 걸쳐 453억4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전 익산상의회장은 김씨 등이 허위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김씨와 짜고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 7매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분양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4억 6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가짜 회원권을 담보로 회원가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도와달라”고 말해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가짜 회원권으로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이 수년 동안 벌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대출 실적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대출 서류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골프장 회원 1100여명은 지난달 21일 김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회원들은 “(김 회장이)불법 대출 및 대여로 회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또, 회원권 입회금 1770억원과 은행 대출금 1143억원 등 모두 29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