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의혹 관련

경찰관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생활질서계 사무실과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전직 경찰관이었던 김씨가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돈을 받은 정황이나 물증이 2개 이상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