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의 개선을 추진한다.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컨설팅 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적정한 재판권 행사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했다.
법원장들은 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이후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고, 배심원 출석률 제고와 배제규정 운용, 당일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법정언행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법정 내 판사들의 잇따른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원별로 선정된 법관들은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고 전문강사와 일대일(1:1) 컨설팅도 실시했다.
법원은 컨설팅 실시 결과 법관들의 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참가 법관들 역시 높은호응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법원장들은 또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 차원에서 1심 집중 강화,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구형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가 및 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