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이씨의 공범 김모씨(46)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