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9일 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황 군수 부인 권모씨(55)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4)와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거비용 대부분은 황 군수의 친척인 황씨가 황 군수의 부인인 권씨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후 정산하기로 한 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군수의 모든 자금관리는 부인인 권씨가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