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 재조정’ 의결에 따라 실시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 결과에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보다 대폭 축소·조정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호소수의 경우 취수구로부터 최대 7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옥정호는 만수위 전체를 지정해 임실군의 53%가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제시가 내년부터 용담호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정읍시만 남게 되는 것도 용역 중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수원으로 이용할 경우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0㎞까지 규제 대상이지만 한 곳이면 상류 10㎞까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