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1일 매점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김모(55)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0월 15일 지인 이모(47)씨에게 “남원에 100억원 규모의 노인 전문 병원을 짓는데, 투자하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부터 1년 동안 전주, 군산, 서천 등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게서 7억 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