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유모씨(31)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에서 남중동까지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유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곳에서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위치에서 움직인 거리가 4~5m 정도에 불과하고, 각 차량에 표면이 약간 긁힌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승용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