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1일 고창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김모씨(4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건설업자 박모씨(45)에게 “군 공사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의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