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씨름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수군청 팀에 입단한 한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 등으로 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한씨에게 현금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