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찔렀다" 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경찰 민원 콜센터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유모(43)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유씨는 11일 오후 6시 52분께 경찰청 182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신고로 긴급출동한 경찰관들은 이틀간 수색에 나섰으나 허탕을 쳤다.

 

 조사 결과 유씨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뒤 노래방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