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이 오랜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수년째 등락을 거듭하며 시장을 왜곡하던 불안요인이 한 겹 사라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는 시장에 큰 활력을 기대하기에 부족해보여 여전히 후속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국회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6억~9억원 사이는 2%를 유지하며, 9억원 초과는 4%를 3%로 인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폐지하고, 적용시기는 대책을 발표했던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의 경우 대부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다수 참여자가 실질적인 거래비용 감소를 체감하게 됐다. 특히 한시적 처방의 반복이 아닌 영구적 처방이 확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회 확정에 따른 추가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함도 많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이미 통과를 예견하던 법안이라 그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된 경향이 있고, 통과시기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이후라 정책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함께 상승효과를 내줄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잠겨있어 후속조치의 조속한 동반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